국내·외 디자인산업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화상아이콘, 로고 등 그래픽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손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되는 등 디자인보호법이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2년만에 전면개편 된다.
디자인보호법은 1961년 12월 31일 의장법(현 디자인보호법) 제정이래 35차례나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총 202개 조문 중 가지조문이 전체조문의 56%인 113개에 달하고, 법률의 내용이 어려워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국민이 알기쉬운 법령으로 개편하고,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입법수요를 반영한 개정안에 대해 2012년 9월 21일(금) 오후 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역삼동 소재) 19층 국제회의실에서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개인 및 기업체, 지식재산권 분야 단체 및 변리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개정안에 대해 특허청의 주요내용 설명, 전문가의 의견발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순서로 진행된다.
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큰 분쟁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화상아이콘’, ‘로고’ 등 2차원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권으로 보호의 시급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부개정안에 대한 디자인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므로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중(‘12. 9. 5.~12. 10. 15)에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